농어촌 빈집,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 농어촌정비법으로 보는 해결법
최근 농촌과 어촌 지역을 다녀보면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관리되지 않은 빈집들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로의 인구 이동 등으로 시골의 집들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집이 비었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범죄, 위생 문제, 경관 훼손까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정비법'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관리·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규정하고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특정빈집의 정의와 기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빈집'이란 무엇인가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서는 '특정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집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빈집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
즉,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아니라 주변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조치: 행정의 개입 가능
농어촌정비법에서는 특정빈집으로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등급 분류
소유자에게 정비, 철거 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가능
즉,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를 요구하거나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비 비용은 당초에는 소유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하거나, 국비·도비를 활용한 빈집 정비사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방치한 빈집도 예외 아님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살던 집을 자식들이 물려받았지만 실제로 살지는 않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빈집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위험 요소가 커지게 되지요.
문제는 소유자(혹은 상속자)가 "나는 안 살고 있으니 몰라" 하고 방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농어촌정비법상 조치의 대상은 "소유 여부"만 따지며, 거주 여부나 사용 여부는 무관합니다.
▶ 실제로 소유자는 빈집이 방치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강제 철거 비용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주변에 방치된 빈집이 있다면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필요시 조치에 들어갑니다.
빈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 공동창고, 문화공간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는 장기 방치하지 말고, 매각·기부·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빈집 관리,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빈집이 방치되면 범죄, 사고,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법적 조치를 통해 특정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소유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빈집 활용은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대안입니다.
시골에서도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시골이라고 해서,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적을수록 한 사람, 한 집의 관리 상태가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빈집을 방치하는 일은 그 자체로 공공에 대한 무책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일은 지역을 살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빈집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법적 제도를 잘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