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섹스리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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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혼 후 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이른바 '섹스리스(sexless)' 상태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섹스리스란 무엇인가요? 섹스리스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하의 성관계 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그 거부가 지속적이고, 일방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섹스리스, 정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에 섹스리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장기간 거부한 경우 , 이혼 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예시 서울가정법원 은 아내가 2년 동안 남편과의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안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건강상의 이유나 산후우울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원은 이를 이혼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섹스리스가 모두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며 , 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섹스리스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부 했는가?  ✔ 그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가?  ✔ 상대방이 그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가?   ✔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인가?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생활 ...

형기 다 채우지 않아도 석방? 가석방·형집행정지 제도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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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가 **형기(刑期)**를 다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유로 인해 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형이 끝나야 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 집행 중에도 예외적으로 석방이 가능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석방 , 형집행정지 , 형사보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 집행 중 일시적 석방' 또는 '형기 만료 전 석방'이 어떤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지, 각각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기 만료 전 석방되는 제도들 1. 가석방 제도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에게 나머지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기 중 1/3 이상을 복역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단, 무기징역의 경우는 20년 이상 복역해야 합니다. 가석방 요건 수형생활 태도가 성실할 것 재범 위험이 낮을 것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을 것 교정시설장의 가석방 심사 청구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 법무부장관 승인 가석방 사례 2023년 8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인정받아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으며 사회에 복귀했지만, 만약 재범 시 가석방은 취소됩니다. 2. 형 집행정지 제도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이후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 입니다. 이는 '석방'이라기보다는 '집행을 중단하는 행정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이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사유 질병으로 인한 수형생활이 어려운 경우 고령자나 중병 환자 임산부, 출산 직후 가족 중 중대한 사고나 위독한 상황 등 형집행정지 절차 본인 또는 가족이 검찰에 신청 검찰청에서 의사 소견서 및 관련 자료 검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

모르는 사람 돈이 내 계좌로? 통장묶기 사기의 정체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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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한 블로그 이웃이 조심스레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2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어요. 이거 그냥 돌려줘도 될까요?” 사소한 실수 같기도 하고, 금세 처리될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통장묶기 사기’ 또는 ‘입금 스미싱’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의 중간 거점 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통장묶기 사기의 정체 와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장묶기 사기’란 무엇인가요? 통장묶기 사기란 범죄 조직이 일반인의 계좌에 일부러 소액을 입금 한 뒤, 그 계좌의 사용을 막거나, 불법 자금 세탁의 경유지로 활용 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범인은 입금 후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송금, 개인정보 제공, 악성앱 설치 등 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게 범죄의 조력자 가 되기도 합니다. 왜 내 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낼까요? 이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 환불이 아닙니다.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세탁의 중간 거점 만들기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갈취한 돈 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흘려보내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때 무고한 시민의 계좌가 활용되며, 그 계좌는 ‘묶이게’ 됩니다. 2. 송금 유도 통한 범죄 연루 입금 후 연락해 “송금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면, 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한 사람 , 즉 공범 이 됩니다. 3. 악성 링크·앱 유도 → 개인정보 탈취 “환불을 도와드릴 테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통장묶기 사기 사례 1. 환불해줬다가 공범으로 의심받은 직장인 A씨 A씨는 어느 날 15만 원이 모르는 사람 명의로 입금된 것을 보고, ...

자동차 보험료 할증, 어떤 경우에 얼마나 올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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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접촉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접촉사고라도 보험을 사용하면 다음 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보험을 사용한 뒤 돌아오는 보험료 인상 은 때론 사고보다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 과 실제 사례, 그리고 보험료 인상을 줄이기 위한 실생활 팁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할증이란?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운전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인상되거나 할인됩니다. 이때 '할증'이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는 ‘위험한 고객’이기 때문에 다음 해 보험료를 더 받는 것이죠. 반대로 사고 없이 운전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전한 운전자’로 평가받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 1. 자기 과실 사고로 보험 처리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할증 사례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자차 보험 또는 대인·대물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오릅니다. 예시: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긁고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경우 → 보험료 할증 대상 2. 소액 사고도 보험 사용 시 할증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보상 금액이 적더라도 보험을 사용하는 순간 이력이 남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예시: 대물 보상 30만 원, 자차 수리비 50만 원 → 보험처리 시 보험료 인상 / 자비 수리 시 할증 없음 3. 대인사고 발생 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할증폭이 매우 큽니다. 특히 치료 기간이 길거나 후유증이 동반된 경우 보험료 상승폭이 커집니다. 예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여 병원 치료 발생 → 보험료 대폭 인상 4. 전손사고(차량 폐차...

하이패스 미납? 고지서 무시하면 10배 과징금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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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줄 설 필요도 없고, 정차할 필요도 없으니 운전자는 편하고, 차량 흐름도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 뒤에는 뜻밖의 불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그에 따른 고지서 및 과징금 문제 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이 “잠깐의 실수로 10배 과징금이 부과됐다” 며 분통을 터뜨리곤 합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정당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하이패스 미납 고지서 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왜 생기는 걸까요? 하이패스를 단단히 설치해두고 있으니 당연히 결제가 잘 될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미납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원인들: 하이패스 기기와 톨게이트 간 일시적인 통신 오류 하이패스 단말기 배터리 방전 하이패스 카드의 잔액 부족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승인 실패 기기 설치 오류 또는 탈착 이러한 이유들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운전자는 모르는 사이에 ‘미납 상태’가 되어 버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지서를 발송 하게 됩니다. 고지서, 무시했다가는 '과징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몇 천 원이니까 나중에 내지 뭐”, “설마 이걸로 문제 생기겠어?” 하지만 여기서부터 과징금 폭탄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하이패스 미납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 과태료 또는 과징금 이 부과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 과징금이 최대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통행료 2,000원 → 과징금 20,000원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반복적인 미납 이 확인된 경우에 과징금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10회 이상 하이패스 미납으로 수십만 원의 고지서를 받은 ...

내란 사범 1심 재판 일정 총정리: 윤석열·김건희·이상민 선고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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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란 사범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던 중 며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징역 23년.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의미 있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선고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 일정과 그 의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첫 1심 선고…징역 23년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거나 불법 비상계엄 시도를 막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 점을 중대하게 봤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위헌적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사법부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월 19일 1심 선고 예정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내란의 우두머리로 기소되었으며,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일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체포 과정에서의 물리적 저항 관련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내란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번 내란 사건 선고는 향후 정치·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군·경 고위 인사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도 2월 19...

공소시효 vs 형의시효 vs 소멸시효 – 일상 속 시효 개념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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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뉴스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말고도 "형의시효", "소멸시효"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세 가지 시효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권리나 처벌이 제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되는 분야와 법적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시효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공소시효 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그 범죄에 대해 더 이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즉,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소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예시: 절도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범인이 7년 동안 잡히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경찰이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흐려져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진다는 점, 또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마련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에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시효 기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 없음 징역 10년 이상의 범죄: 10년~15년 5년 이하의 범죄: 5년 형의시효는 또 뭘까요? 형의시효 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형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와는 달리, 이 경우는 이미 재판이 끝나 유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예시: 어떤 사람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도주했습니다.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형의시효가 완성되어, 이후에는 그 사람을 잡아도 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82조~제86조 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시효는 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사형: 30년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 10년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상: 7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