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섹스리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혼 후 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이른바 '섹스리스(sexless)' 상태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섹스리스란 무엇인가요? 섹스리스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하의 성관계 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그 거부가 지속적이고, 일방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섹스리스, 정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에 섹스리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장기간 거부한 경우 , 이혼 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예시 서울가정법원 은 아내가 2년 동안 남편과의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안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건강상의 이유나 산후우울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원은 이를 이혼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섹스리스가 모두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며 , 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섹스리스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부 했는가? ✔ 그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가? ✔ 상대방이 그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가? ✔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인가?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