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다 채우지 않아도 석방? 가석방·형집행정지 제도 완벽 정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가 **형기(刑期)**를 다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유로 인해 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형이 끝나야 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 집행 중에도 예외적으로 석방이 가능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석방 , 형집행정지 , 형사보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 집행 중 일시적 석방' 또는 '형기 만료 전 석방'이 어떤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지, 각각 어떤 요건이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기 만료 전 석방되는 제도들 1. 가석방 제도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에게 나머지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기 중 1/3 이상을 복역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단, 무기징역의 경우는 20년 이상 복역해야 합니다. 가석방 요건 수형생활 태도가 성실할 것 재범 위험이 낮을 것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을 것 교정시설장의 가석방 심사 청구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 법무부장관 승인 가석방 사례 2023년 8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인정받아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으며 사회에 복귀했지만, 만약 재범 시 가석방은 취소됩니다. 2. 형 집행정지 제도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이후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 입니다. 이는 '석방'이라기보다는 '집행을 중단하는 행정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이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사유 질병으로 인한 수형생활이 어려운 경우 고령자나 중병 환자 임산부, 출산 직후 가족 중 중대한 사고나 위독한 상황 등 형집행정지 절차 본인 또는 가족이 검찰에 신청 검찰청에서 의사 소견서 및 관련 자료 검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