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섹스리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혼 후 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이른바 '섹스리스(sexless)' 상태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섹스리스란 무엇인가요?
섹스리스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하의 성관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그 거부가 지속적이고, 일방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섹스리스, 정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에 섹스리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장기간 거부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예시
서울가정법원은 아내가 2년 동안 남편과의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안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건강상의 이유나 산후우울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이혼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섹스리스가 모두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며, 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섹스리스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부했는가?
✔ 그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가?
✔ 상대방이 그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가?
✔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인가?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생활 속 ‘성적 의무’의 의미
법적으로 ‘성관계’는 명시된 혼인 의무는 아니지만, 성실의무, 동거의무, 부양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성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거부가 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평가되면, 이는 곧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남편이 결혼 초 1~2번만 관계하고 이후 계속 회피합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 특별한 건강 문제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아내가 출산 후 성관계를 피하고 있는데, 이혼 사유인가요?
✔ 산후우울증이나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단순한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3.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카카오톡 대화, 상담 기록, 본인이 작성한 일기, 정신과 치료 기록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전에 고려해볼 현실적 방법들
이혼은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섹스리스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아래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배우자와의 진지한 대화 시도
성 전문 상담사 또는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 받기
법률 전문가(변호사)와의 상담
단순한 오해나 치료 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섣부른 이혼보다는 문제 해결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섹스리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조건’이 중요합니다
섹스리스 상태가 단순한 불만이 아닌,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시키는 수준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적 조언과 심리적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와의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은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글이 그런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