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섹스리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혼 후 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이른바 '섹스리스(sexless)' 상태로 고민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섹스리스란 무엇인가요?

섹스리스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하의 성관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그 거부가 지속적이고, 일방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섹스리스, 정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에 섹스리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장기간 거부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예시

  • 서울가정법원은 아내가 2년 동안 남편과의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사안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건강상의 이유나 산후우울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이혼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섹스리스가 모두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며, 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섹스리스가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부했는가? 

✔ 그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가? 

✔ 상대방이 그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가? 

✔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인가?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생활 속 ‘성적 의무’의 의미

법적으로 ‘성관계’는 명시된 혼인 의무는 아니지만, 성실의무, 동거의무, 부양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성관계의 완전한 단절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거부가 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평가되면, 이는 곧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는 것이죠.


자주 묻는 질문 (Q&A)

Q1. 남편이 결혼 초 1~2번만 관계하고 이후 계속 회피합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 특별한 건강 문제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아내가 출산 후 성관계를 피하고 있는데, 이혼 사유인가요?

✔ 산후우울증이나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단순한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3.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 카카오톡 대화, 상담 기록, 본인이 작성한 일기, 정신과 치료 기록 등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전에 고려해볼 현실적 방법들

이혼은 인생의 큰 결정입니다. 섹스리스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아래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 배우자와의 진지한 대화 시도

  • 성 전문 상담사 또는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 받기

  • 법률 전문가(변호사)와의 상담

단순한 오해나 치료 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섣부른 이혼보다는 문제 해결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섹스리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조건’이 중요합니다

섹스리스 상태가 단순한 불만이 아닌,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시키는 수준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적 조언과 심리적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와의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은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글이 그런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