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vs 피의자 vs 피고, 헷갈리는 법률 용어 한 번에 정리하기
일상 속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피의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문장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 민사재판에서는 "피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표현도 쉽게 볼 수 있죠.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인, 피의자, 피고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피의자란? 수사 단계에서의 용의자
피의자의 정의
‘피의자’란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직 유죄 판결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은 단계이죠.
즉,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사건을 조사하던 중, 특정인을 범인으로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피의자가 됩니다.
예시
A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A씨는 현재 피의자입니다."
검찰이 B씨를 마약 밀매 혐의로 조사할 때도 B씨는 피의자입니다.
체크포인트
수사 단계에서의 신분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 적용됨
피고인이란?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
피고인의 정의
‘피고인’은 검사가 정식으로 형사재판에 회부한 사람, 즉 기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였던 사람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공소제기(기소)를 당하면 그 순간부터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예시
A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A씨는 현재 피고인 신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받는 주체 = 피고인
체크포인트
기소된 이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신분
형사재판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다투게 됨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됨
피고란? 민사소송의 상대방
피고의 정의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누군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바로 ‘피고’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민사사건에서는 ‘피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시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자 소송을 걸면: "B씨는 피고가 됩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세입자는 피고
체크포인트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형벌이 아닌 ‘금전’ 또는 ‘권리관계’가 주된 쟁점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절차
피의자, 피고인, 피고의 차이점 한눈에 이해하기
세 용어의 차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의 사람입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만 있는 상태죠.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나 무죄를 다투게 되는 주체입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원고(소송을 건 사람)에게 소송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금전이나 권리 문제를 다투게 됩니다.
절차와 사건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혼동되는 이유
이 세 용어는 모두 어떤 법적 절차에 연루된 ‘당사자’를 지칭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수사, 재판)와 사건의 성격(형사, 민사)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히 뉴스 기사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혼용하거나,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현해 혼란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드라마에서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헷갈리기 쉽죠.
실제 판례 속 표현은?
형사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은…”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법적 용어로 정식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문에서는 “피고는…”으로 시작하며, 이는 피고(민사 소송 상대방)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차이만 봐도 사건이 형사인지 민사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헷갈릴 땐 절차와 성격을 기준으로
‘피의자’는 수사받는 사람, ‘피고인’은 재판받는 사람, ‘피고’는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처럼 용어가 다른 이유는 법적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떤 단계의 사건인지, 형사인지 민사인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법률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보면 훨씬 가깝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고’, ‘고소인’, ‘고발인’의 차이도 다뤄볼게요.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