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어떤 차이일까?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이혼이 낯설지 않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남들 시선' 때문에 참고 살던 부부들도, 이제는 더 이상 불행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구화의 한 단면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한 후, 많은 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며, 이혼 과정에서 자칫 오해하거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도대체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친권=양육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두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 친권(親權): 자녀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학교 전학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 양육권(養育權): 자녀를 직접 돌보고, 생활을 함께하며, 교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아이와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직접 양육하는 역할이죠.

쉽게 말해, 친권은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한이고, 양육권은 '실제 양육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질까?

이혼 시 법원은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1. 자녀의 복리 우선: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입니다.

  2.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능력, 정서적 안정, 주거 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3.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과거 양육 상황: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해왔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즉, 단순히 '아빠니까', '엄마니까'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 가질 수도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같은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지만 법적인 보호자는 아버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학교 문제나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 포기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 시 한쪽이 자발적으로 친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친권 포기: 협의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 한쪽이 친권을 포기하고, 이를 법원이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 친권 변경: 이혼 후에도 상황이 바뀌면 친권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양육권자가 재혼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실생활 꿀팁: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이혼은 했지만 공동양육하고 싶을 때: 실제로 한쪽이 양육권을 갖고 다른 쪽이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때, 명확한 일정과 방법을 협의서에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비 문제: 양육권자가 아닌 쪽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 있는 경우: 이 경우 양육의 현실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이혼은 부부 간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지만, 부모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문제는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감정적인 판단보다 아이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가정법률상담소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의 웃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