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뭐가 다를까? – 헷갈리는 차이 완벽 정리
“그 사람, 예전에 사기쳤대.”
“야,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네.”
“너는 기본이 안 된 애야.”
이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은, 일상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말이 명예훼손이고, 어떤 경우가 모욕죄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죄명을 혼동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그리고 실제 처벌 사례와 고소 요건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예전에 절도 전과가 있어”라는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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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말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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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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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렸을 것
예를 들어 직장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B는 예전에 회사 돈을 횡령했었대”라고 말한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B의 평판을 훼손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인격을 공격할 때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너는 인간도 아니야” 같은 발언처럼, 특정한 사건이나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막연히 비하하는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하철에서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라고 소리쳤다면, 주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어떻게 구분할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을 언급했느냐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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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그 사람은 불륜을 저질렀다”처럼 특정한 사실을 말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 사실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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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처럼 사실 없이 막연히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일 때 성립합니다.
둘 다 공연성, 즉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용의 성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일상 속 예시로 보는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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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고등학교 때 절도하다 걸렸대.”
→ 명예훼손죄 가능성 있음 (사실 적시) -
“그 인간은 진짜 비열하고 더러워.”
→ 모욕죄 가능성 있음 (사실 없이 인격 모욕) -
“쟤 옛날에 양다리 걸쳤었대.”
→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 (사실 여부에 따라) -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게 참견은 잘하네.”
→ 모욕죄 가능성 (비하성 발언)
고소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은 6개월로, 사건이 발생하거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녹음 파일, SNS 캡처 등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니, 이런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명예훼손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모욕죄는 비교적 처벌이 약하지만,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함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에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의 무게를 되새기며
우리는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판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짓밟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된 요즘, 단톡방이나 댓글 한 줄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단지 말싸움에서 비롯된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법을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