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재산 증감,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눌까?
한국 사회에서 부부가 이혼을 고민할 때, 바로 이혼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별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떨어져 지내며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자녀 문제나 재정 문제 등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삼기도 하죠. 그러나 별거 끝에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별거 중 늘어난 재산은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누는가?"라는 점입니다. 또 반대로, "별거 중 한쪽이 빚을 더 많이 지게 되었다면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전 별거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적 기준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별거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별거는 민법상 명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로 일정 기간 물리적으로 떨어져 생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나 책임 역시 기본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기여도와 형성 시기
우리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 형성'입니다.
즉, 한쪽이 혼자 번 돈이라 해도 혼인 중이라면 배우자의 간접 기여(육아, 가사노동 등)를 인정받아 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거 중에 벌어들인 수입이나 늘어난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별거 중 증식된 재산, 이혼 시 분할 대상일까?
사실관계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공동생활의 실질적 종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의 재산은 각자의 단독 재산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2345 사건에서는, "10년 간 별거하면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형성된 부동산은 남편 단독 기여에 의한 것"이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거가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는지, 그 동안 재정적·정서적 교류가 있었는지, 공동양육이나 재정 분담이 계속되었는지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별거 중 빚이 생겼다면? 책임도 나눠야 할까?
이와 유사하게 별거 중에 한쪽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도,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라면 상대방에게 분담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의 양육비나 공동생활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었다면, 여전히 공동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거 중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요소들
별거가 단기간인지 장기간인지
별거 중에도 가사·재정 협력이 있었는지
별거 시점 이후 재산이 누구의 노력으로 증가했는지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재산형성이 공동생활과 무관한 독립적 결과인지
별거 전 반드시 체크할 것들
재산내역 문서화: 별거 시작 시점의 재산 상태를 정리해두면, 이혼 시 쟁점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 작성: 별거 중 재정 분담, 자녀 양육 등에 대해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통 기록 보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에서 서로 어떤 교류를 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 전 별거,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별거는 감정을 정리하고 서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 동안 재산의 증감이 생겼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별거' 자체보다는 별거의 실질, 기간, 재정적 협력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는 별거라면, 그 과정에서의 재산 관리와 기록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