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그 이후… 배우자의 외도는 정말 처벌할 수 없을까?

 


"간통죄 폐지됐대. 이제 바람피워도 죄가 아니래."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이는 형법상 간통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법으로 아무 처벌도 할 수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그 오해를 바로잡고, 외도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외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간통죄 폐지 이후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외도가 '합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형사처벌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 외도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외도는 이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외도를 한 배우자나 그 상대방(상간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

배우자의 외도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도한 배우자의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라고 하며,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일 것

  • 명백한 외도 사실이 입증될 것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2. 외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배우자 본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입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위자료 청구는 혼인생활 중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제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는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아직까지는 혼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도를 한 배우자가 나중에 "우리 이제 맞지 않으니 이혼하자"라고 해도, 외도를 이유로 먼저 상처 입은 쪽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팁

법적 대응은 이론뿐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은 외도 상황에 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증거 수집은 철저히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사진, 통화내역, 호텔 출입 기록 등이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를 피하며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보다 이성으로

외도를 발견했을 때 화가 치밀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활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민감한 사안을 법적으로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외도는 처벌받지 않아도 책임은 부과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사생활의 자유'와 '형벌의 비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아무 책임도 없는 행동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삶이 무너진 이들에게 법은 여전히 일정 부분의 구제수단을 제공합니다.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에서의 유책 판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을 대신할 수 없다

외도는 단순한 '사랑의 배신'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외도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은 때로는 냉정하지만, 피해자를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 정보를 알고, 준비된 대응을 하신다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