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허위 신고하면 다 무고죄일까?
한국 사회에서 경찰서나 검찰에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종 들리는 말이 하나 있죠. 바로 "무고죄로 역고소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무고죄가 그렇게 쉽게 성립하는 것인지, 단순히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의 정확한 의미와 성립 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찰이나 검찰에 알리는 경우가 무고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다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의성'과 '허위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3가지 체크포인트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
단순한 기억 착오나 착각이 아닌,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술해야 합니다.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고소 대상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신고기관에 진술해야 한다
친구나 지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와 단순 오신고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이제 무고죄로 고소당하나요?”라고 걱정하시는데,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고소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허위 사실을 고의로 말한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무고죄
A씨의 억울한 신고 사건
A씨는 직장에서 상사의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후 상사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지만, A씨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었고 고의로 거짓을 말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B씨의 고의적 허위신고 사건
B씨는 전 애인에게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사건이 허위임이 드러났고, 결국 B씨는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의 동기와 진실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는?
무고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비벌금형’ 범죄라는 점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마약 범죄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신고한다고 다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 즉 고소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사실에 근거해 정당하게 고소하거나 고발했다면,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무고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다면, 이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고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반대로, 무고죄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으로 정당한 신고를 망설여서도 안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