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월선, 제한속도 초과해도 될까? 불법 여부 정리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추월선에서는 과속해도 되는 걸까?" 속도제한 표지판은 분명 100km/h인데, 앞차를 추월하려면 120km/h까지 밟아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과연 합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에서의 추월선 개념, 제한속도 규정, 실제 판례와 단속 기준 등을 바탕으로 추월선 과속의 합법 여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차선 구분: 주행선과 추월선

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2차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차선이 구분됩니다.

  • 주행선: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이 정해진 속도에 맞춰 주행하는 차선

  • 추월선: 앞차를 일시적으로 추월할 때 사용하는 차선

도로교통법 제60조는 "앞지르기할 때 외에는 추월선을 계속적으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추월선은 단순히 빠른 차가 달리는 길이 아니라 앞차를 일시적으로 추월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한속도는 어디까지 적용될까?

고속도로에는 차량별로 속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100km/h 또는 110km/h 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는 모든 차선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추월선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추월선에서도 제한속도는 유효하며, 이를 초과하면 과속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공식 입장과 각종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은 어떻게 이뤄질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속을 단속합니다.

  • 고정식 카메라 단속: 구간단속 혹은 고정지점 단속

  • 이동식 단속: 순찰차 또는 경찰이 직접 휴대용 장비로 측정

추월선이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구간단속의 경우 평균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잠깐의 과속이라도 누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과속은 불법, 목적과 상관없다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추월 목적이라 하더라도 제한속도를 넘긴 운전자는 과속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 2006도6195 판결: "도로 상황이나 추월 목적과 관계없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이 판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의 입장: 추월선에서도 제한속도는 지켜야

경찰청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추월을 위해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리더라도 제한속도 초과는 단속 대상

  • 추월선에서 과속을 하면 일반 주행선보다 더 위험하므로 단속을 강화할 수 있음

즉, 과속의 의도가 추월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법적으로는 단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운전 실전 팁: 안전하게 추월하는 방법

그렇다면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추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충분한 거리 확보 후 차로 변경: 추월 전후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추월은 신속하게, 그러나 규정 속도 내에서: 망설이다 보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3. 추월 후 바로 주행선으로 복귀: 추월선은 오래 점유하면 안 됩니다.

  4. 추월이 어려운 경우엔 기다리는 것도 선택: 무리한 추월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요약

  • 추월선은 앞지르기 용도이며 일반적인 주행용이 아니다

  • 추월 목적이라도 제한속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과속은 추월선에서도 단속 대상이다

  • 실제 판례와 경찰 입장 모두 과속을 불법으로 판단

  • 안전하게 추월하려면 규정 속도와 차로 변경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추월선, 빠르다고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운전 시 "남들처럼 빨리 가야겠다"는 압박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추월선에서 뒷차가 바짝 붙어오면 더더욱 속도를 올리고 싶어지죠. 그러나 법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속도 위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월선에서도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