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흔한 공직자의 잘못된 권한행사 ‑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완전정리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권한을 잘못 사용할 경우, 일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 범죄가 바로 직무유기직권남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범죄의 차이점과 실제 사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직무유기란 무엇인가요?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거나, 아예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직무유기의 구성 요건

  • 공무원이어야 함

  • 법령상 수행해야 할 직무가 명확히 존재해야 함

  • 그 직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포기한 사실이 있어야 함

간단히 말하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는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사례로 보는 직무유기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거나,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일부러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실수나 착각이었다면 범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이란 무엇인가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약칭 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직권남용의 구성 요건

  •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일 것

  • 그 권한이 남용되었을 것 (즉, 권한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사용)

  •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것

사례로 보는 직권남용

지자체장이 특정 민원인을 괴롭히기 위해 부당한 조사를 지시하거나, 교육청 공무원이 특정 학교에 권한을 넘는 지시를 내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직무유기 VS 직권남용: 어떻게 다를까요?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출동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 처리를 미루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로, 권한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직무유기는 ‘하지 않은 것’이 문제고, 직권남용은 ‘잘못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에서는 국민이 보호받지 못하고 행정의 공백이 생기며, 직권남용에서는 권리침해나 부당한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두 죄는 모두 공무원 윤리와 책임의 핵심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례, 본 적 있나요?

▶ 민원을 넣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다?

공무원이 고의로 민원을 무시하거나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법적으로는 할 필요 없는 서류’를 요구한다?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 불필요한 일을 시키고 있다면,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담당자가 “그건 윗선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하급자가 권리를 침해당하는 구조라면, 해당 지시는 직권남용일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국민이 할 수 있는 일

  1. 국민신문고 이용: 민원 접수 시 정확한 날짜와 내용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기록을 청구해 부당한 권한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에 신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해당 기관을 통해 조사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상담 받기: 무료 법률상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모두 공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잊었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부터’ 바로잡아야 제도가 바로 서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가 됩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건 너무 부당한데?’ 싶은 경험이 있다면, 그 배경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는 사실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