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이 다섯 가지의 차이 정리

 


뉴스를 보다 보면 "벌금 3억 원, 추징금 10억 원 선고" 같은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돈을 내는 처벌 같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국민이 알아두면 좋은, 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이 다섯 가지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벌금 – 형사처벌의 대표 금전형

벌금은 형법이나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로 내려지는 것이죠.

  • 형사재판을 거쳐야 하고, 전과가 남습니다.

  •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셈입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 명예훼손, 폭행 등에서 벌금형이 자주 선고됩니다.


2. 추징금 – 범죄로 얻은 돈, 환수 조치

추징금은 범죄로 인해 생긴 이익이 있을 경우, 그것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형입니다. 이익이 담긴 물건을 직접 몰수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죠.

  • 범죄수익 환수 목적이며, 형벌과는 조금 다릅니다.

  • 전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판결로 함께 선고됩니다.

예: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이미 돈을 써버렸다면, 몰수 대신 추징금으로 환수합니다.


3. 과징금 –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과징금은 범죄가 아닌 행정법 위반에 대해, 특히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형입니다.

  • 공정거래법, 방송법, 환경법 등에서 주로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예: 대기업이 담합행위를 하여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받는 경우


4. 범칙금 –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즉결처리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나 경범죄 위반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형사처벌은 아니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예: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5. 과태료 –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과태료는 주차위반이나 쓰레기 무단투기처럼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된 제재 방식입니다.

  • 범칙금과 달리, 위반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형벌이 아니며, 전과에도 남지 않습니다.

  •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부과합니다.

예: 주차위반 차량에 스티커가 붙고,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


한눈에 보는 차이점 요약

  • 벌금: 형사처벌 / 전과 남음 / 유죄 판결 필수

  • 추징금: 범죄수익 환수 / 형벌은 아님 / 전과 안 남을 수도

  • 과징금: 행정처분 / 주로 기업 대상 / 전과 안 남음

  • 범칙금: 경미한 위반 / 즉결 처리 / 전과 없음 / 미납 시 벌금 전환 가능

  • 과태료: 행정질서 위반 / 차량 소유자 등 대상 / 전과 없음


법률 용어, 정확히 아는 것이 힘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돈을 내는 처벌'처럼 보이지만, 그 법적 성격과 처리 절차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벌금과 과태료는 많이 혼동되지만, 전자는 형사처벌, 후자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뉴스나 고지서를 보다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다섯 가지 개념은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이건 벌금일까, 과태료일까?" 한번쯤 되짚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