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이 다섯 가지의 차이 정리
뉴스를 보다 보면 "벌금 3억 원, 추징금 10억 원 선고" 같은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돈을 내는 처벌 같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 국민이 알아두면 좋은, 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이 다섯 가지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벌금 – 형사처벌의 대표 금전형
벌금은 형법이나 특별법을 위반했을 때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즉, 범죄에 대한 처벌로 내려지는 것이죠.
형사재판을 거쳐야 하고, 전과가 남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셈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 명예훼손, 폭행 등에서 벌금형이 자주 선고됩니다.
2. 추징금 – 범죄로 얻은 돈, 환수 조치
추징금은 범죄로 인해 생긴 이익이 있을 경우, 그것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형입니다. 이익이 담긴 물건을 직접 몰수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죠.
범죄수익 환수 목적이며, 형벌과는 조금 다릅니다.
전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로 함께 선고됩니다.
예: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이미 돈을 써버렸다면, 몰수 대신 추징금으로 환수합니다.
3. 과징금 –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과징금은 범죄가 아닌 행정법 위반에 대해, 특히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거나 제재를 가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형입니다.
공정거래법, 방송법, 환경법 등에서 주로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예: 대기업이 담합행위를 하여 과징금 수백억 원을 부과받는 경우
4. 범칙금 –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즉결처리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법규나 경범죄 위반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처벌은 아니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예: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5. 과태료 –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과태료는 주차위반이나 쓰레기 무단투기처럼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된 제재 방식입니다.
범칙금과 달리, 위반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며, 전과에도 남지 않습니다.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부과합니다.
예: 주차위반 차량에 스티커가 붙고,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
한눈에 보는 차이점 요약
벌금: 형사처벌 / 전과 남음 / 유죄 판결 필수
추징금: 범죄수익 환수 / 형벌은 아님 / 전과 안 남을 수도
과징금: 행정처분 / 주로 기업 대상 / 전과 안 남음
범칙금: 경미한 위반 / 즉결 처리 / 전과 없음 / 미납 시 벌금 전환 가능
과태료: 행정질서 위반 / 차량 소유자 등 대상 / 전과 없음
법률 용어, 정확히 아는 것이 힘입니다
겉으로는 모두 '돈을 내는 처벌'처럼 보이지만, 그 법적 성격과 처리 절차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벌금과 과태료는 많이 혼동되지만, 전자는 형사처벌, 후자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뉴스나 고지서를 보다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다섯 가지 개념은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면, "이건 벌금일까, 과태료일까?" 한번쯤 되짚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