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자주 나오는 '각하·기각·인용' 뜻과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뉴스에서 법원 판결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각하', '기각', 그리고 '인용'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느낌이지만, 실제 법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소송이나 청구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이 세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하, 기각, 인용은 '판결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다고 들을 때, 보통은 ‘승소했다’, ‘패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청구를 각하한다’, ‘기각한다’, 혹은 ‘인용한다’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 용어를 넘어, 소송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각 용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하(却下): 아예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뜻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문 앞까지 갔지만 문을 열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 예시:
소장을 냈는데 원고가 자격이 없는 경우
기간이 지나 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예: 제소기간 도과)
절차상 큰 하자가 있는 경우 (예: 동일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이럴 때 재판부는 ‘내용’을 따지기 전에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생활 속 팁: 민원이나 행정심판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아닌 절차상의 결함 때문입니다.
기각(棄却): 재판은 했지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각'은 소송 요건은 갖췄지만, 주장한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재판부가 청구 내용을 심사해본 결과, “이건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예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증거가 명확할 때
이처럼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원고(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은 패소입니다. 하지만 '각하'와는 달리 재판은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인용(引用): 재판부가 주장을 받아들임
'인용'은 청구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 예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복직을 청구해 이를 법원이 인정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할 때
인용은 승소를 의미하며,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부분 인용도 있습니다. 예: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500만 원만 인정한 경우
판례로 이해하는 각하·기각·인용
실제 판례를 통해 세 가지 용어를 구분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 대법원 2012두24559 판결 (각하)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2017다213760 판결 (기각)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 2019두43210 판결 (인용)
공무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 속 법률용어,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언론 보도를 보면 “법원이 청구를 각하했다”, “기각했다”, “인용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용어들의 차이를 알면, 단순히 누가 이겼는지뿐 아니라 왜 졌는지, 왜 이겼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은 우리의 일상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약, 해고, 사고, 행정처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분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알고 있는 것은 자기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 각하: 절차상 문제 → 재판 자체가 성립 안 됨
✅ 기각: 재판은 했지만 →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인용: 청구가 받아들여짐 → 승소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판결문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