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재판, 당사자 출석 의무 있나요? 가사소송 출석 규정 정리

 


“재판에 꼭 나가야 하나요?” 현실적인 고민부터 시작합니다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재판에 꼭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꼭 본인이 나가야 하는 건지, 혹시 안 나가면 불이익은 없는지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가사사건은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출석이 더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양육권 재판을 포함한 가사소송에서 본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지, 불출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출석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가사소송, 본인이 꼭 출석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본인 출석이 요구됩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본인 출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 가사소송법 제7조

    “법원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과 상황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6조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나 구인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즉, 단순히 ‘가기 싫어서’ 안 나가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본인 출석이 중요한가요?

이혼이나 양육권, 면접교섭권 같은 가사사건은 당사자의 진술, 태도, 감정 상태, 구체적인 생활 여건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정보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는 완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출석이 더욱 중요합니다:

  • 자녀와의 관계, 양육환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 상대방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할 경우

  • 조정기일에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려는 경우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재판에 불출석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법원의 권위를 무시한 데 대한 제재입니다.

2. 구인 가능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 구속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본인 주장 입증에 불이익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의 주장이나 감정상태를 재판부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 폭력 문제, 생활비 부담 등의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본인의 직접 설명이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출석 면제나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입원 등 건강상 문제

  •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직업상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 (군 복무, 장기 출장 등)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진단서, 항공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 출석 허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변호사가 대신 갔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출석이 중요한 경우라면, 법원이 재출석 명령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기일에도 본인이 나가야 할까?

네, 특히 조정기일에는 본인의 출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정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음

  •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

  • 조정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조정이 이뤄질 수 있음


실생활 사례: “안 나갔다가 손해 봤어요”

서울의 한 사례에서는, 이혼 조정기일에 남편이 **“변호사 선임했으니 난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판단했고, 결국 아내 측 주장대로 면접교섭권 제한, 위자료 증액 등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꼭 출석해야 할까? 체크포인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 양육, 친권, 면접교섭 등 민감한 쟁점이 있다
✅ 상대방 주장과 대립되는 부분이 많다
✅ 조정을 통해 빠른 마무리를 원한다
✅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확히 요구했다
✅ 증거 외에 본인의 설명이 중요한 사건이다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는 금물

이혼이나 양육권 재판은 단순한 서류 싸움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삶과 감정, 자녀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성실하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유서나 대리 출석 허가 등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출석을 회피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