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분쟁, 조부모와 자녀의 권리까지 살펴보기

 


이혼은 단지 부부만의 결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삶에도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부모의 이혼은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의 종료일 뿐이지만, 정서적으로는 가족 전체의 구조가 다시 짜이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자녀와 비양육 부모, 나아가 조부모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지요.


면접교섭권은 누구의 권리인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쪽은 자녀와 자유롭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친부모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면, 어머니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정해진 일정과 장소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지 부모의 권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권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양쪽 부모의 사랑을 균형 있게 받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도 이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부모의 의무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가능할까?

최근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문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조부모 역시 손주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해석한 판례로서, 자녀의 복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조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법은 그 만남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부모의 동의 여부, 자녀의 나이와 의사, 조부모와의 기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현실에서는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양육권을 가진 측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의사를 빌미로 비양육 부모와의 접촉 자체를 차단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방해 행위가 반복되면 면접교섭권을 재조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양육권 자체를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연령, 정서적 상태, 부모 간의 갈등 수준, 면접 장소의 안전성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특히 최근 판례들은 자녀의 진술을 보다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고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면접교섭의 방식과 횟수를 결정합니다. 이는 자녀를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면접교섭권 신청 절차와 실무 팁

그렇다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는 부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우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설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에 대한 간단한 생활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조정을 먼저 시도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 면담, 심리검사, 가사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면접교섭은 일회성 행위가 아닙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정입니다. 특히 이혼 초기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초기 면접교섭의 방식과 분위기가 이후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은 형식만 제공할 뿐, 실질적인 관계 회복과 유지에는 부모의 성숙한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만남, 기회가 아닌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단순한 권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에게는 여전히 두 사람 모두가 부모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은 갈등을 조정하는 법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부모의 성숙함, 법의 섬세함, 사회의 관심이 삼박자를 이루어야만 이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