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은 얼마까지? 사용처와 압류까지, 영치금의 모든 것

 


얼마 전 뉴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받은 영치금에 대해 압류신청이 제기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치금'이라는 단어조차 낯설 텐데, 영치금이란 대체 무엇이며,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왔길래 압류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영치금의 정의부터 그 한도, 사용처, 그리고 법적 쟁점까지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영치금이란 무엇인가

영치금은 수용자가 수감 생활 중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개인 자금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영치금품'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들이 본인의 돈을 시설 측에 맡겨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적 필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돈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가족, 지인 등 외부에서 보내준 금전을 포함합니다. 수용자는 수용 중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작업장려금도 영치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영치금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로는 법적 지위가 있는 '재산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그 사용에는 법적, 제도적 제한이 따릅니다.


영치금의 보관 한도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은 바로 영치금의 '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30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40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교정시설장의 재량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 경우 초과 금액은 별도의 예탁금 계좌에 예치되며, 수용자의 명의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소 후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수용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치금의 사용처와 일일 한도

영치금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처는 생활용품과 음식물입니다. 예를 들어, 수용자는 영치금을 통해 간식, 세면도구, 도서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용은 교정시설 내부 매점(구매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외부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금액도 제한적입니다. 수용자는 하루 최대 2만 원 이내에서만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4만 원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수용자 간의 격차를 줄이고, 교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영치금과 압류 문제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영치금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은 수용자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나 채무불이행 등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벌금 미납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영치금 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수억 원이 영치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두 달간 3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되었고, 이를 교정시설 한도에 맞춰 수차례에 걸쳐 외부 계좌로 이체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과 함께, 사회적 논란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타 정보들

수용자는 누구나 영치금의 입금 내역과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 입금할 때는 실명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수용자의 수용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입금은 온라인 계좌이체, 우체국 송금 등을 통해 이뤄지며, 일정액 이상의 입금은 교정시설의 승인을 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치금은 범죄 수익금이나 부정 자금일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적용도 고려됩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영치금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필요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균형과 정의를 지키려는 노력

영치금은 단순한 '감옥 속 용돈'이 아니라,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법적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과 관리에는 엄격한 규제가 따르며, 경우에 따라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영치금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제도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법의 작동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법은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그 속에서도 균형과 정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