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재산 찾기, 부모 사망 후 유산 확인하는 현실적인 방법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가족에게 남길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산이야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통장,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보험금, 심지어는 부동산까지, 유족은 부모님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었는지조차 모른 채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사망, 남겨진 재산은 어디에?

부모님의 사망 이후 재산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때로는 상속인들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부모님의 재산이 전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통장이 여러 개 있었는지, 어디에 부동산이 있는지, 보험은 들어 두셨는지 등 모든 자산이 문서로 깔끔히 정리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따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셨다면, 자식들이 그 존재조차 몰라 그대로 묻히게 되는 재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숨겨진 재산'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하기

다행히도 정부는 이러한 유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하여, 사망자의 금융정보와 재산 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내에 사망자의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금융 계좌 및 예·적금 정보

  • 생명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금 내역

  • 부동산 소유 현황

  • 자동차 등록 정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환급 정보

  • 연금 수령 여부


신청 방법은?

신청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가족관계 확인이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재산 목록은 법적으로 상속 절차를 밟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금융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상속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보험금의 경우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미리 준비하면 더 좋다

가장 이상적인 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산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법적으로 남기거나, '가족 간 재산 목록 공유'를 해두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만은 않죠. 그래서 이 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또한, 유족 입장에서도 사망 후 빠른 시일 내에 상속 재산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전체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숨겨진 보험금도 조회 가능

보험은 특히 쉽게 놓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가족 몰래 들어둔 생명보험이나 암보험 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도 ‘내 보험 찾아줌’(https://cont.insure.or.kr)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꼭 함께 조회해 보시길 권합니다.


실질적인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

법적으로 상속은 권리입니다. 그러나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권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제도는 바로 그런 정보를 유족에게 열어주는 통로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상속 재산 확인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떠난 사람보다 남은 사람들의 몫이 더 큽니다.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 고인의 뜻을 잇는 과정임을 기억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족으로서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