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새로 생긴 채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 중에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계비 부족,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새로 생긴 빚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실제 사례와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요약: 핵심은 '인가'와 '면책'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일부를 갚은 뒤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개시결정
변제계획안 제출 및 보정
변제계획 인가
변제 이행
면책결정
이 과정 중 핵심은 바로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결정'입니다.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을 수정하거나 채무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인가가 확정되면 새로 생긴 빚에 대한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새 채무의 처리
새로 생긴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적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 신청 전 또는 개시결정 전 발생한 채무
이 시점에 생긴 채무는 대부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변제계획 인가 전 발생한 채무
변제계획 인가 전이라면, 새로 생긴 채무 역시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거나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변제계획 인가 후 발생한 채무
문제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인가 후에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계획과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채무는 별도로 갚아야 하며,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중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 새 채무는 어떻게 될까?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생긴 채무는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채무는 기존 개인회생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채무로 남게 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채무가 과중해진다면, 5년 후에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락채권도 주의해야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빠졌던 채권은 '누락채권'이라고 하며, 이 역시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된 경우에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 독촉이나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부터 가능한 한 정확하고 완전하게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문제점
사례 A: 직장인 김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변제계획 인가 전에 아이의 입원비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채무를 법원에 즉시 보고하고, 변제계획안을 보정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인가 전에 생긴 채무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사례 B: 자영업자 박 씨는 인가 후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습니다. 이후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고, 기존 개인회생 절차도 이행 불능 판정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박 씨는 면책도 받지 못한 채 다시 파산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새 채무 발생 시 이렇게 하세요
새 채무 발생 시점이 인가 전이라면 즉시 법원에 보고하세요.
채권자 목록 수정 가능성을 검토해 보세요.
인가 후 채무는 별도로 변제해야 하며, 회생 절차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 작성 시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조심 또 조심이 최선의 전략
개인회생 중 새롭게 빚을 지게 되는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생겼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원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지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적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계획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