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개념부터 재산분할 예외까지, 이혼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여러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반드시 따져봐야 할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 기여에 상응하는 몫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과정은 단순한 계산 그 이상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등, 언뜻 보기엔 재산분할과는 무관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 것’이라 여겼던 재산도 나중에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경계를 짚어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특유재산’이란 말 그대로 특정 개인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 또는 단독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구매한 아파트,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또는 혼인 중에 한 사람에게만 증여된 현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30조는 특유재산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유재산이 항상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재산의 실질적 형성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혼인 중 공동의 노력이나 상대 배우자의 기여로 유지되거나 가치가 증가한 경우, 특유재산도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특유재산이라도 그 증식 또는 유지에 다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단지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 언제 취득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공동 기여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례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상가를 부부가 함께 관리하며 임대 수익을 높여왔다면, 그 수익 증가에 대한 아내의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분할을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 배우자가 부동산 리모델링, 관리, 임대계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특유재산을 활용해 공동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투자 수익을 높인 경우

이처럼,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상대방의 기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로 인해 재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중요한 건 입증입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기여 내용과 그 기여가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관리 내역, 수익 내역 등 문서 자료

  • 은행 거래내역, 지출 기록

  • 부부 공동의 재산 운용 방식이 드러나는 증거

  • 가족이나 제3자의 진술서 등

또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 역시 무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특히 장기간 혼인생활을 지속해온 경우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당한 평가를 받자

이혼은 감정의 끝이자, 현실의 시작입니다. 그 현실의 문턱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특유재산과 재산분할의 경계입니다.

명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재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유지와 증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공정한 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다면, 법은 그것을 ‘우리의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주장하려면 입증의 책임이 따르므로, 혼인 중이라도 재산과 관련된 기여가 있다면 꼼꼼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