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과 최대한 받는 실무 팁
사고 이후, 가장 현실적인 문제
교통사고를 겪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몸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피해자와 가족의 머릿속을 차지하는 건 단 하나, ‘보상’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이며, 사고로 인해 깨진 일상과 잃어버린 기회를 복구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그 기준을 모른 채 보험사가 주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버린다는 점입니다.
합의금의 법적 의미와 구성
‘합의금’이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널리 쓰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금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합의금은 크게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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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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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병원비, 약값, 검사비, 물리치료비 전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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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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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예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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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부상일 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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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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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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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보상금: 영구적 장애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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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합의금은 ‘병원비+정신적 보상금’ 정도로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산식에 넣어야 할 요소가 많고, 각각의 금액이 올라가면 전체 합의금도 크게 달라집니다.
산정 과정에서 중요한 증빙자료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말’보다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장애진단서, 소득증빙자료는 필수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과소 산정당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세금신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전략
보험사는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적게 지급하려 합니다. 이는 비난보다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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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점을 늦추기
치료가 끝나거나 상태가 안정된 후 합의해야 향후치료비와 후유장애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첫 제안액에 흔들리지 않기
“이 금액이 최선입니다”라는 말은 협상 기술입니다. 실제로는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문가 조력 활용하기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으면 보험사 산정 방식의 허점을 파악하고, 법원 기준에 맞춘 재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기준과 보험사 기준의 차이
보험사 내부 기준은 대체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산정기준’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보험사는 3개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은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 내어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합의 후에도 가능한 예외 상황
원칙적으로 합의 후에는 같은 사고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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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후유장애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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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이때는 ‘합의 무효’ 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합의금 차이
예를 들어, 40대 자영업자가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3개월간 영업을 못 했다면, 보험사 제안액은 치료비 300만 원 + 위자료 100만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증빙과 향후치료비, 일실수익을 법원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1,5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정보와 준비, 협상력에서 나옵니다.
손실의 이해와 준비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사고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보험사 제안액이 곧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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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산정 기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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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증빙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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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협상 전략
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결국 합의금은 ‘운’이 아니라 ‘준비’로 결정됩니다. 준비한 만큼, 알고 있는 만큼 보상은 커집니다. 교통사고를 겪었다면 몸을 치료하는 것만큼, 권리를 지키는 준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