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안전하게 받는 방법과 현실적인 대처법

 


차용증 없는 돈거래의 위험성

사람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차용증’ 같은 문서 없이 구두 약속이나 메신저 대화만으로 돈이 오갑니다. 가족이나 친구, 오랜 지인이라는 이유로 “설마 못 갚겠어?”라는 믿음을 앞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차용증이 없다는 건 채권자가 법정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설사 사실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듭니다.


차용증 없이도 빌려준 돈을 증명하는 방법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양한 형태의 간접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1. 계좌이체 내역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지만 송금 자체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인지, 또는 ‘거래대금 지급’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과 용도를 명시하거나 당시 대화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모란에 ‘대여금’이라고 기재하거나, 이체 직후 “빌려준 돈 잘 써” 같은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증거 가치가 높아집니다.

2. 문자·카톡 대화

메신저 대화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상환 약속, 금액,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보다는 “이번 주 금요일에 200만 원 보내줄게”처럼 금액과 날짜가 명확히 적힌 내용이 유리합니다.

3. 통화 녹취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통화를 녹음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절차

이미 돈을 빌려줬고,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도움을 받아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이 법정으로 갔을 때 ‘정식으로 채권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3단계: 민사소송 제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이 기각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앞서 모아둔 증거들이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4단계: 강제집행

확정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재산이 집행 대상입니다.


사전 예방이 최고의 방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법률가 입장에서 ‘위험 투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방책을 반드시 지키시길 권합니다.

  •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기

  •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용도 명시

  • 거래 전후의 대화를 보관해 두기

이런 습관이 결국 분쟁을 예방하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하게 만듭니다.


믿음과 기록의 균형

사람을 믿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돈 문제에서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은 결국 채권자가 증거를 모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믿음은 마음에, 돈은 문서에 남기는 것’입니다.
법은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은 관계를 지키지만, 문서는 권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차용증 없는 돈거래에서 생존하는 가장 현실적인 법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