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차이와 절차, 채무까지 안전하게 정리하는 법

 


상속은 마음의 문제이자 생활의 법입니다. 부모 세대의 삶이 남긴 것이 재산만이 아니라 빚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선택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다행히 우리 민법은 두 개의 안전장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이름은 비슷하지만, 효과와 절차, 주의점이 뚜렷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핵심 차이, 꼭 지켜야 할 3개월의 시간표, 실무 절차와 비용 감각, 자주 틀리는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는 핵심

  •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통째로 내려놓는 선택. 재산도, 빚도 모두 받지 않습니다. 효력은 사망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본인 고유재산은 지킵니다. 채권자 절차(공고·최고·배당)를 법대로 따라야 보호막이 유지됩니다.


선택의 분기점: “빚이 더 많은가, 확인이 어려운가”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 → 대개 상속포기가 깔끔합니다.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 빚·재산 규모를 아직 모른다 →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빚이 더 커도 상속재산 범위를 넘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배당 등 절차를 한 단계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3개월의 시간표: 법이 주는 ‘숙려 기간’과 예외

  • 원칙: 사망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 특별한정승인: 3개월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몰라 단순승인을 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알게 된 때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문화되었습니다.

  • 선순위가 포기하면 후순위로 기회가 넘어가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이 돌아온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이 진행됩니다.


관할 법원과 제출 창구

신고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지원)에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도 있지만, 자료 준비나 사건 성격에 따라 현장 접수가 더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완전히 내려놓는 결정

법적 효과

  • 효력은 사망 시점으로 소급되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 몫은 동순위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포기자가 모두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절차 개요

  1. 상속인·재산·채무 조사

  2.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3. 법원의 수리 결정 고지를 받아야 효력 발생
    ※ 접수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 팁

  • 포기서류를 제출한 뒤에도 결정 정본 고지를 받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하면 ‘법정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 방패막

왜 안전한가

  • 상속받은 재산 범위만큼만 채무를 갚고 끝냅니다. 개인 재산은 보호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채권자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절차 타임라인

  1. 신고: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및 재산목록 제출

  2. 공고·최고: 한정승인일로부터 5일 안에 일반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3. 배당·변제: 신고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비율대로 변제
    ※ 절차나 순서를 어기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

  • 신문 공고와 최고를 생략하는 경우

  • 공고기간 중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경우


‘법정 단순승인’ 함정: 세 가지 빨간불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미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2.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3. 포기·한정승인 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의 3개월 기산일은 법정대리인이 안 날 기준입니다.

  • 2022년 개정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면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녀가 상속 방식이 달라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 가이드

  1. 재산·채무 목록 작성

  2. 3개월 기한 표시, 필요 시 법원 연장 청구

  3. 관할 가정법원 확인

  4.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택

  5. 결정 고지까지 받아야 효력 발생

  6. 한정승인 시 공고·최고·배당을 법에 맞게 진행


사례로 보는 판단법

  • 사례 A: 재산 1,000만 원 vs 빚 8,000만 원 → 상속포기

  • 사례 B: 예금과 자동차가 있으나 숨은 채무 우려 → 한정승인

  • 사례 C: 선순위 전원 포기 후 형제에게 상속 → 상속이 넘어온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기산


알아두면 좋은 디테일

  • 접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상속재산 보존 필요 시 법원에 보존처분 신청 가능

  • 공동상속 중 일부만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동순위자에게 비율대로 귀속


가족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상속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3개월 안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정확한 서류로 신고해 결정 고지까지 받아두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했다면 공고, 최고, 비율 배당까지 법 절차에 맞게 마무리하는 것이 빚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