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 법이 정한 계산표와 현실의 간극

 


이혼은 부부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키우던 아이의 미래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가 남습니다. 그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양육비’입니다. 사랑은 떠나도 생활비는 남는 법이죠. 그래서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 아이가 최소한의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왜 국가가 계산하나

양육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수입, 자녀의 나이, 생활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개별 사건마다 처음부터 계산하면 분쟁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바로 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표는 3년마다 한 번씩 개정됩니다. 최근 개정판(2024년 기준)에서는 물가 상승과 교육비 부담 증가를 반영해 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산정 방식 – 소득 합산 후 비율 배분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1. 양쪽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합니다.

  2. 산정기준표에서 해당 소득 구간과 자녀 수, 나이를 찾아 ‘총 양육비’를 확인합니다.

  3. 그 총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예를 들어, 부부 월 소득 합계가 600만 원이고, 미취학 아동이 1명이라면 기준표에서 약 160만 원의 양육비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소득의 70%를 차지한다면, 매달 약 112만 원을 부담하는 식입니다.


현실과의 차이 – 기준표는 ‘기본선’일 뿐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입니다. 아이가 특수한 질병 치료를 받거나, 사교육·기숙사 생활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소득이 기준표 최저 구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실제 지급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종종 발생합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지급을 지연·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 같은 제도가 있지만, 집행까지 가려면 시간과 노력이 상당합니다.


지급 기간과 종료 시점

원칙적으로는 아이가 성년에 이르는 만 19세까지 지급합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 등 현실적인 이유로, 20대 초반까지 연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나 판결로 기간을 정해두되,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아둬야 할 실무 팁

  • 협의 이혼 시: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재판 이혼 시: 판결문에 양육비 지급액과 지급일을 명시합니다.

  • 불이행 시: ‘양육비 이행명령’ → ‘담보 제공 명령’ → ‘감치 명령(최대 1년 구금)’ 순으로 집행 수단이 강화됩니다.

  • 국가 지원: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지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내 아이에게 주는 돈’입니다. 기준표와 법적 절차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중요한 건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를 함께 책임진다는 의지입니다. 계산표가 아니라 마음속의 저울이 조금 더 무겁게 기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