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건법 아동연예인 보호, 한국 도입이 필요한 이유

  쿠건법 역사와 아동권익의 변화 쿠건법(Coogan Law)은 아동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 법률입니다. 1930년대 인기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의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영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손에 쥔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돈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캘리포니아주는 1939년 쿠건법을 제정하여 아동 배우의 수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쿠건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동이 벌어들인 돈은 아동의 재산이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아동 연예인의 수익 중 최소 15% 이상을 별도의 신탁계좌(Coogan Account)에 예치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계좌는 부모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며,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아동의 권익을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한국은 왜 쿠건법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역배우, 아이돌 연습생, 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 등 어린 나이에 거액을 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착취와 갈등 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첫째, 부모의 전횡 입니다.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돈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부모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생활비 명목으로 소진되거나, 부모의 사적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 제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유튜브 아동 크리에이터의 급증 입니다. 최근에는 5살, 6살 아동이 운영하는 채널이 억대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수익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동이 촬영에 지나치게 동원되거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 권익 침해 입니다. 어린 시절 번 돈을 부모가 모두 써버린 뒤, 성인이 된 아동은 경제적 기반 없이 ...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와 입간판 설치 기준 총정리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입간판입니다. 메뉴를 알리고, 할인 행사를 홍보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입간판만큼 직관적인 도구는 드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해 보이는 이 입간판이 의외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게 앞 보도에 세워둔 입간판이 ‘도로점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도로점용허가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입간판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인가?

도로점용허가란 간단히 말해, 공공의 도로를 일정 부분 점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로는 공공재로서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에 물건을 쌓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는 물론 강제 철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입간판에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게 앞인데 왜 허가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도나 차도가 공공용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게 앞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입간판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 안전을 위협할 경우,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도로점용허가 제도는 안전 확보, 도시 미관 유지, 그리고 공정한 공간 사용을 위해 존재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

허가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무시하면 나중에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을 치르게 되니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1. 관할청 문의

먼저 가게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구청(시청) 도로관리과나 점용 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구마다 허용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입간판 설치 도면 및 사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용료 납부 예정서 (점용료는 대부분 평당 계산)
    관할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3.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입간판 설치 위치, 보도 폭,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합니다. 보행 방해 요소가 있으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허가 심사 및 발급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허가 기간은 보통 1년 단위이며, 연장 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설치 및 사후관리

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유지·관리 의무도 있습니다.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입간판 설치 기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보도 폭 확보: 최소 1.5m 이상의 보행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입간판 크기 제한: 보통 높이는 1.2m 이하, 폭은 60cm 이하로 제한합니다.

  • 안전성 확보: 강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 위치 제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교차로 근처는 설치 불가합니다.


무단 설치 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장 흔한 제재는 과태료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철거 비용을 점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민사·형사 책임입니다. 무허가 입간판이 넘어져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점용자에게 돌아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도로점용허가는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사업주와 시민 모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관할청에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는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문제를 막아줍니다. 입간판 설치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