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건법 아동연예인 보호, 한국 도입이 필요한 이유

  쿠건법 역사와 아동권익의 변화 쿠건법(Coogan Law)은 아동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 법률입니다. 1930년대 인기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의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영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손에 쥔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돈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캘리포니아주는 1939년 쿠건법을 제정하여 아동 배우의 수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쿠건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동이 벌어들인 돈은 아동의 재산이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아동 연예인의 수익 중 최소 15% 이상을 별도의 신탁계좌(Coogan Account)에 예치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계좌는 부모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며,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아동의 권익을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한국은 왜 쿠건법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역배우, 아이돌 연습생, 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 등 어린 나이에 거액을 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착취와 갈등 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첫째, 부모의 전횡 입니다.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돈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부모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생활비 명목으로 소진되거나, 부모의 사적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 제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유튜브 아동 크리에이터의 급증 입니다. 최근에는 5살, 6살 아동이 운영하는 채널이 억대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수익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동이 촬영에 지나치게 동원되거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 권익 침해 입니다. 어린 시절 번 돈을 부모가 모두 써버린 뒤, 성인이 된 아동은 경제적 기반 없이 ...

상조 해지 방법, 위약금 면제 조건은?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

 


마트 입구나 재래시장 골목길에서 상조서비스를 권유받아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요즘 다들 가입해요", "부모님 장례 비용 걱정 없어요", "가입만 해도 사은품 드려요" 같은 말에 솔깃해 계약을 맺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입 당시엔 미래를 대비한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불필요하거나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남아 해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위약금’입니다. 단순히 해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공제당하거나 아예 환급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조 해지 시 위약금을 피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요령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조서비스는 보험이 아니다, 법 적용이 다르다

상조는 보험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할부거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험업법이 아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적용되며, 소비자 권리 역시 이에 따라 보장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계약자는 청약 후 일정 기간 내 ‘무조건 해지’가 가능합니다. 바로 ‘청약철회권’인데요, 계약서나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은품을 수령했다면 해당 물품을 반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3가지 상황

많은 분들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 상조를 해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 상조업체의 부도 또는 폐업
    상조회사가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 파산한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해지가 가능하고 납입금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조업체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상조업체가 계약 당시 해지조건, 위약금 부과기준, 환급금 산정 방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이 경우, 위약금 부과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전액 환불 또는 최소한의 공제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3.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위약금 조항
    납입금의 20% 이상을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등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여러 차례 "서비스 이용이 전혀 없었고, 계약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해지 절차,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해지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계약서와 약관 확인
    언제 계약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조건과 위약금 조항이 어떤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약관이 없다면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조업체에 해지 의사 전달
    단순 전화보다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에는 계약자 이름, 계약일자, 납입내역, 해지사유, 환급 요청금액 등을 명시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에 신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
    업체가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산정 기준,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대부분 ‘해지 시점까지의 납입금 총액 - 소비자에게 제공된 물품 또는 서비스 비용 - 위약금’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상조회사는 ‘해지환급금 산정표’를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본인의 환급 예상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조 피해, 미리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가입한 상조서비스는 생각보다 해지하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에 혹해서, 지인의 권유로, "지금 안 하면 손해"라는 말에 서둘러 계약하지 마시고, 다음 사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반드시 약관을 읽고 환급, 해지 조건을 확인할 것

  • 정식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것

  •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폐업 시 환급 보장 유무 확인)

  • 청약철회 기간(14일) 이내에는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


결론적으로, 상조 해지는 가능하고, 위약금 없이도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법적으로 위약금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알고, 대응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계약 당시의 당황스러움, 혹은 지금의 후회가 억울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