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건법 아동연예인 보호, 한국 도입이 필요한 이유

  쿠건법 역사와 아동권익의 변화 쿠건법(Coogan Law)은 아동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 법률입니다. 1930년대 인기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의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영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손에 쥔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돈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캘리포니아주는 1939년 쿠건법을 제정하여 아동 배우의 수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쿠건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동이 벌어들인 돈은 아동의 재산이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아동 연예인의 수익 중 최소 15% 이상을 별도의 신탁계좌(Coogan Account)에 예치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계좌는 부모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며,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아동의 권익을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한국은 왜 쿠건법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역배우, 아이돌 연습생, 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 등 어린 나이에 거액을 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착취와 갈등 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첫째, 부모의 전횡 입니다.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돈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부모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생활비 명목으로 소진되거나, 부모의 사적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 제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유튜브 아동 크리에이터의 급증 입니다. 최근에는 5살, 6살 아동이 운영하는 채널이 억대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수익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동이 촬영에 지나치게 동원되거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 권익 침해 입니다. 어린 시절 번 돈을 부모가 모두 써버린 뒤, 성인이 된 아동은 경제적 기반 없이 ...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만료 후 자동연장,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

 


많은 임차인들이 겪는 흔한 상황 하나.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도 아무 말 없고, 본인도 따로 이사할 생각이 없어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말 그대로 양측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상태를 뜻하지요. 그런데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는 임차인에게 은근히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도 담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자동으로 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왔을 때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별도의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 임차인이 여전히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그 효력은 통상 2년간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들

1. 임대료 인상 제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을 넘겨서는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인상 요구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통보 권리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됩니다. 1개월 후에는 자유롭게 이사를 나갈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3.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기존 계약의 모든 조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월세, 보증금, 기타 특약까지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할 때의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증금 반환청구권 유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그 종료 시점까지 보증금은 묶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즉, 중도에 나가려면 반드시 정식 해지 통보가 있어야 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이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계약 종료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료 납부 내역, 공과금 정산 내역 등을 챙겨두어 현재 거주 사실과 계약 연장 의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묵시적 갱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장 우선할 일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 임대료 납부 영수증, 문자 및 이메일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통보: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요구 등은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빠른 절차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임차인에 유리한 법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계약서 없이도 기존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점에서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무심코 넘기기엔 법적 권리와 의무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주거생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