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건법 아동연예인 보호, 한국 도입이 필요한 이유

  쿠건법 역사와 아동권익의 변화 쿠건법(Coogan Law)은 아동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 법률입니다. 1930년대 인기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의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영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손에 쥔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돈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캘리포니아주는 1939년 쿠건법을 제정하여 아동 배우의 수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쿠건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동이 벌어들인 돈은 아동의 재산이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아동 연예인의 수익 중 최소 15% 이상을 별도의 신탁계좌(Coogan Account)에 예치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계좌는 부모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며,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아동의 권익을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한국은 왜 쿠건법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역배우, 아이돌 연습생, 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 등 어린 나이에 거액을 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착취와 갈등 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첫째, 부모의 전횡 입니다.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돈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부모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생활비 명목으로 소진되거나, 부모의 사적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 제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유튜브 아동 크리에이터의 급증 입니다. 최근에는 5살, 6살 아동이 운영하는 채널이 억대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수익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동이 촬영에 지나치게 동원되거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 권익 침해 입니다. 어린 시절 번 돈을 부모가 모두 써버린 뒤, 성인이 된 아동은 경제적 기반 없이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지원으로 삶의 무게를 덜다

 


대한민국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법의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법률구조공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되어줍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외국인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사건, 가사사건까지 그 범위는 꽤 넓고 실질적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법적 고민의 첫걸음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법률상담'입니다. 가까운 공단 지부나 지소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법적 문제가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차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법률적 궁금증에서부터 복잡한 분쟁 상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구조제도, 억울함에 맞설 수 있는 힘

좀 더 나아가 분쟁이 본격화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해야 할 경우, '소송구조'라는 제도를 통해 공단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승소 가능성과 구조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지원이 이뤄지며, 이때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법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문턱을 낮춰주되, 제도의 남용은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구조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서류(소득 및 재산 증빙 등)를 갖춰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사이이며, 경우에 따라 더 빨리 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긴급한 사건의 경우 신속한 구조결정이 이뤄지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구조공단의 역할

많은 이들이 '무료'라는 단어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은 국가의 예산과 일부 의무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협조로 운영되며, 상업적인 이익보다 공공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를 받은 후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되찾았다는 이들의 후기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폭력을 당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여성, 부당해고를 당한 뒤 생계를 걱정하던 노동자, 상속문제로 형제간 갈등에 놓였던 노인 등이 그 주인공입니다.


법률교육으로 예방까지 함께하는 공단

또한 법률구조공단은 교육 활동도 활발히 진행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법률교육, 청소년 대상 법교육, 노인을 위한 권리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의 문화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셈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용기를 내는 첫 걸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적으로 60여 개 지부와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32)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공단에 먼저 전화 한 통 걸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법은 약자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가져야 하며, 법률구조공단은 그 다리가 되어줍니다. 만약 지금 억울함이나 두려움에 법적 고민을 안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려보십시오. 그곳에는 듣는 귀가 있고, 함께할 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