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분할, 묘지 설치법 따라야 토지 분쟁 피할 수 있다

 


임야 분할의 기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더 엄격하다

임야로 등록된 토지는 함부로 나눌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국토법에 따라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거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임야의 분할은 최소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산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라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필지의 임야를 나눠서 자식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해도 그 임야가 농림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에 있다면, 1헥타르(10,000㎡) 이상이 아니면 법적으로 분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토지를 사고팔거나 상속할 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족 간에 공동 소유하고 있던 임야에서 누군가 분할을 요구할 경우, 법적 기준을 몰라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묘지 설치는 예외, 최소 10㎡까지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임야의 분할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유 중 하나가 바로 묘지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묘지의 경우, 10㎡ 이상이라면 임야 분할이 가능하도록 국토법은 특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산에 조상 묘를 설치하거나 가족 묘역을 관리하려는 현실적인 필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무연고 묘 하나 있다고 해서 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식으로 신고된 묘지여야 하며, 점유 면적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10㎡를 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묘지를 이유로 임야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라면, 묘지 외 용도로 활용하는 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묘지를 핑계로 임야를 쪼개 놓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분묘기지권의 관행,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예전에는 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자손들이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이유로 묘지 주변 토지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우리는 '분묘기지권'이라 부릅니다. 한때는 분묘가 있는 임야의 경우, 실제 소유자보다 분묘를 관리해 온 사람의 권리가 더 강하게 보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다양한 판결을 통해 분묘기지권의 남용을 경계하고, 그 존속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묘지가 설치된 시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그리고 분묘의 존재를 오랜 시간 방치했는지 여부 등이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아무리 오래된 묘라 하더라도 적법한 설치와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주변 임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소유관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지름길이다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토지의 소유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입니다. 묘지를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묘지가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훗날 상속, 매매, 분할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족끼리 “선산은 우리 집안 것이니 당연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법적으로 임야를 분할하려면 반드시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설사 묘지라 하더라도 조건을 갖춰야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묘지가 설치된 토지는 따로 등기 정리를 해 두거나, 사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 분할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진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묘지 설치나 임야 분할은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정교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습만을 믿고 임야를 관리하다 보면, 자칫 조상의 묘를 중심으로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토지 관리는 사전 예방에서 시작합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정리하고, 분할이나 이용 목적에 맞게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우리 집안 선산'이라는 말보다 '법적으로 분할 가능한 임야'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묘지도 예외일 수는 있지만, 무작정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법은 말합니다. "기준을 지켜라. 그래야 당신의 권리가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