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셀프진행법: 준비부터 판결까지 혼자 하는 민사소송 절차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서 법원을 찾기엔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분쟁이라면 '소액민사소송' 제도를 통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액민사소송을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액 기준과 대상

소액민사소송이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말합니다. 주로 개인 간 금전거래,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활용됩니다. 단, 가족법이나 행정소송, 형사사건과는 다르며, 일정한 민사사건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안 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와 증거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내용을 정리한 소장,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장은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서식을 활용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녹취록, 사진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약속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소를 제기할 것인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민사단독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절차 진행과 유의사항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보통 2~3주 이내에 첫 기일이 잡히며,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한 증거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론은 간단한 경우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추가 기일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

판결이 내려진 후 상대방이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확정판결문과 송달증명원을 확보한 뒤,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나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은행계좌, 급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관련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셀프로 소송을 하면서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법적 절차는 정해진 규칙과 서류 요건을 따르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도 병행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부터 철저히

소액민사소송은 법적 분쟁의 문턱을 낮춘 제도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법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도 큽니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과 증거로 접근하고, 절차를 정확히 밟아나간다면, 누구나 셀프로 민사소송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