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고 책임, 물림사고 법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가족 그 자체입니다. 특히 강아지는 오랜 시간 인간과 교감해온 존재라, 함께 사는 삶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타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정과 책임의 무게는 단순한 애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는 사실 하나로도 민사와 형사, 두 영역의 법적 책임이 동반됩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의무와 책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법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민사책임의 범위

민사책임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면, 보호자는 ‘관리 책임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점유자나 관리자가 그 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주의’라는 부분이 현실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거나, 줄이 느슨하게 되어 있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과실’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경우, 치료비, 위자료, 심지어 휴업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어떻게 적용될까

형법상 직접적인 ‘동물 물림’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이미 강아지의 공격성을 알고 있었거나,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또한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일 경우, 동물보호법의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시키고, 외출 시 목줄을 단단히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림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금고형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보호자가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후 동물의 예방접종 내역, 특히 광견병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해당 반려견에 대해 10일간의 격리관찰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강아지는 외부 접촉 없이 보호자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 심지어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동 대응부터 성의 있고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려견 사고 예방이 최선의 법적 책임입니다

법은 결국 사고 이후를 다룹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호자의 자세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이는 타인을 위한 배려이자 본인과 반려견을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약자 근처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반려견 보험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가 결국 사고의 확률을 낮추고, 법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