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의 법적 의미: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상/자손 완전 정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험' 문제입니다. 특히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상", "자손" 같은 용어는 자주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보험의 핵심 용어를 법적 관점과 실생활 적용 중심으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 타인의 신체 피해 보상 ✔️ 대인배상이란? 대인배상은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해, 운전자의 실수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법적 의미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은 이러한 민사상 책임을 보험을 통해 대신 이행하는 구조 입니다. ✔️ 대인배상 I, II 구분 대인배상 I : 의무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장 범위입니다. 대인배상 II : 선택 특약. I보다 넓은 범위와 금액을 보장하며,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실전 예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 상대 차량의 동승자가 다친 경우 대물배상: 타인의 재물 피해 보상 ✔️ 대물배상이란? 교통사고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 법적 의미는? 민법상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물배상은 이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는 것입니다. 단, 보상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 대물배상 보장의 예 상대 차량 수리비 가드레일, 신호등, 상가 유리 등 파손된 공공 또는 개인 소유물 유의사항 한도 초과 시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입 시 대물 한도를 충분히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