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건법 아동연예인 보호, 한국 도입이 필요한 이유

  쿠건법 역사와 아동권익의 변화 쿠건법(Coogan Law)은 아동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 법률입니다. 1930년대 인기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의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영화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손에 쥔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돈을 사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캘리포니아주는 1939년 쿠건법을 제정하여 아동 배우의 수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쿠건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동이 벌어들인 돈은 아동의 재산이며,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아동 연예인의 수익 중 최소 15% 이상을 별도의 신탁계좌(Coogan Account)에 예치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계좌는 부모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으며,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아동의 권익을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한국은 왜 쿠건법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역배우, 아이돌 연습생, 유튜브 키즈 크리에이터 등 어린 나이에 거액을 버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착취와 갈등 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현실을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첫째, 부모의 전횡 입니다.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돈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부모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수가 생활비 명목으로 소진되거나, 부모의 사적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 제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둘째, 유튜브 아동 크리에이터의 급증 입니다. 최근에는 5살, 6살 아동이 운영하는 채널이 억대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수익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투명성은 전혀 담보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동이 촬영에 지나치게 동원되거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 권익 침해 입니다. 어린 시절 번 돈을 부모가 모두 써버린 뒤, 성인이 된 아동은 경제적 기반 없이 ...

층간소음분쟁, 법률 절차와 합리적 해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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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입니다. 낮에는 발걸음 소리, 밤에는 의자 끄는 소리, 주말 아침의 청소기 소리까지. 생활 속 소리는 일상적인 것이지만, 반복되고 강도가 심해지면 고통이 됩니다. 이웃 간의 평화를 깨고 분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참자’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해결책 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분쟁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어디에 있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입니다. 환경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을 넘는 소리를 층간소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일반 가정에서 직접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음은 순간적으로 발생할 때가 많고, 측정 과정에서 측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핵심은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입니다. 정상적인 생활 소음을 넘어선 수준 이어야 하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 확보 가 1순위입니다. 첫 단계: 감정보다 기록과 증거가 우선 층간소음 문제는 대부분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서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직접 찾아가 항의하다가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하십시오. 소음 기록하기 날짜, 시간, 소리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 “2025년 7월 26일 오후 10시, 의자 끄는 소리 30분간 지속.” 녹음·녹화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거나 ...

변호사 VS 법무사 차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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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문제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평생 소송과는 무관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기 문제나 채권·채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아니면 법무사에게 맡기면 될까?” 두 직업 모두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권한과 역할이 다릅니다.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사건 해결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와 법무사,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변호사와 법무사, 가장 큰 차이는 ‘권한’에 있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입니다. 소송 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포함한 모든 재판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등도 모두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반면 법무사는 등기·등록, 법률 서류 작성 을 전문으로 합니다. 부동산 등기, 상속 등기, 법인 설립, 각종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등이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그러나 소송 대리권은 없습니다 . 즉, 재판정에 나가 의뢰인을 대신해 변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소송 여부 입니다. 사건이 소송 단계로 가는지, 단순 행정처리나 등기 업무인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기준: 소송이면 변호사, 비소송이면 법무사 결론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소송 사건 → 변호사 비소송 사건(등기·등록) → 법무사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에서 나를 대신해 싸워줄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기처럼 재판과 무관한 일이라면 법무사가 더 적합합니다. 비용도 변호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상황별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 부동산 거래 아파트를 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법무사의 전문 분야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비...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와 입간판 설치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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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입간판입니다. 메뉴를 알리고, 할인 행사를 홍보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입간판만큼 직관적인 도구는 드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해 보이는 이 입간판이 의외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게 앞 보도에 세워둔 입간판이 ‘도로점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도로점용허가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입간판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인가? 도로점용허가란 간단히 말해, 공공의 도로를 일정 부분 점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로는 공공재로서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에 물건을 쌓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는 물론 강제 철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입간판에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게 앞인데 왜 허가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도나 차도가 공공용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게 앞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입간판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량 안전을 위협할 경우,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도로점용허가 제도는 안전 확보, 도시 미관 유지, 그리고 공정한 공간 사용을 위해 존재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 허가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무시하면 나중에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을 치르게 되니 꼼꼼히 따라야 합니다. 1. 관할청 문의 먼저 가게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구청(시청) 도로관리과나 점용 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구마다 허용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반드시 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성년후견인 제도 쉽게 이해하기: 후견인 지정부터 권리 보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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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모든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치매나 뇌혈관 질환, 사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 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의료 동의서, 부동산 처분, 재산 관리 등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까요? 이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 입니다. 과거에는 ‘금치산자’라는 낙인 같은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우리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라는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며 필요한 부분에만 도움을 주는 것 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무엇인가?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 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9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금치산 제도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남아 있는 능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후견을 제공합니다. 성년후견의 유형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한정후견 : 특정 영역에서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 : 특정 사안(예: 부동산 매매)에 한정해 지정 임의후견 : 본인이 미리 공증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 이 구분을 통해 피후견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고, 후견의 범위는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 왜 필요한가? – 현실에서 본 성년후견의 의미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입니다. 치매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사고나 질병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이 있어도 법적 권한이 없으면 재산 관리나 의료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계좌 하나 이체하는 것조차, 법적으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대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또 다른 중요...

상조 해지 방법, 위약금 면제 조건은?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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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입구나 재래시장 골목길에서 상조서비스를 권유받아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요즘 다들 가입해요", "부모님 장례 비용 걱정 없어요", "가입만 해도 사은품 드려요" 같은 말에 솔깃해 계약을 맺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입 당시엔 미래를 대비한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불필요하거나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남아 해지를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위약금’입니다. 단순히 해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공제당하거나 아예 환급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조 해지 시 위약금을 피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요령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조서비스는 보험이 아니다, 법 적용이 다르다 상조는 보험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할부거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험업법이 아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이 적용되며, 소비자 권리 역시 이에 따라 보장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계약자는 청약 후 일정 기간 내 ‘무조건 해지’가 가능합니다. 바로 ‘청약철회권’인데요, 계약서나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라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은품을 수령했다면 해당 물품을 반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3가지 상황 많은 분들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 상조를 해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조업체의 부도 또는 폐업 상조회사가 등록 취소되거나 폐업, 파산한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해지가 가능하고 납입금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조업체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이나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근로계약서 핵심조항,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실무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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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생활의 출발점은 근로계약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할 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근로자는 정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만큼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를 넘어서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핵심 문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거나, 중요 조항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다섯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의 완비를 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분쟁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 임금 조항 – ‘얼마’보다 중요한 ‘어떻게’의 문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 구성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 지급액이 아니라, 각 항목의 성격과 기준입니다. 예컨대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받는지가 ‘얼마’만큼 받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장시간 근로의 숨은 그림자   주 40시간, 일 8시간의 기준 근로시간 외에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명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처럼 변형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휴일 및 휴가 – 쉴 권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정 공휴일 외에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이 있는지,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부여되고 사용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휴가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